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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8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ㆍ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D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출력물

1. 2013. 8. 15. 세종로 사거리 동영상 및 정리 해산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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