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G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피고인들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802쪽)
1.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