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08 (2014.10.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 및 결정서 등은 공시송달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 작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아닌바 그가 전소유자로부터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및 수령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OOO 외 3필지(임야 49,430㎡,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15,000/38,340이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7.10. OOO으로부터 취득하고2005.9.29.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7.~2013.8.26.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12.11.11. 및 2012.7.12.로 하여 2013.10.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4.15.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양수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마지막 대금지급일자인 2006.11.17.로 보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당초 처분은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을전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매수대리인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OOO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OOO원 중 양도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그 외 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의 양도차익 OOO원은 기준시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추계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주장의 양도가액 수령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청구인은 위 <표1>에 나타난 수령액과 입금액의 차이 OOO원은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당시부터 현재까지 다른 고액의 금융거래가 없어 입금한 수표는 전액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OOO원 외에 나머지 수표입금액 등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IMF 금융위기 즈음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반면 양도시기는 부동산 상승시기였는바, 청구주장의 양도차익 OOO은 기준시가 상승률(취득시 기준시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2)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8.18. 선고 2010가단24279 손해배상사건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2.3.자 화해권고 결정서,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내용의 확인서(2009.10.11.), 분필내역서, 등기부등본,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차용증, 납세사실증명, 재산압류통지서, 부동산가압류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등 쟁점토지 양도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1988.7.8., OOO 작성)에 의하면, OOO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가 대리인으로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거래 당시의 종중 대표자 등이 사망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8.18. 선고 2010가단24279 손해배상사건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2.3.자 화해권고 결정서 등은공시송달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작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아닌바 그가 전소유자로부터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및 수령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