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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4 2011나64005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 제2,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G대학(변경 전 명칭 : G전문대학,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 승진임용,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 표 ‘임용기간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A B C D E 원고들에 대한 각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위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 A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8. 8. 6. 원고 A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8. 8. 10. ‘1999학년도부터 교양국어과목을 폐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 A은 교과개발 기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의결하였다.

원고

B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4. 7. 21. 원고 B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4. 8. 16. ‘교양국어과목 강의시간이 줄어들어 부득이 1명의 교원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00%의 연구실적을 갖춘 데 비해 원고 B는 연구실적이 100%이므로 원고 A을 재임용하고, 원고 B에 대한 재임용은 거부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

C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1997. 7. 25. 원고 C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본인 또는 학과에 주의 및 경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C에 대한 기간제 임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1997. 7. 30. '원고 C이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고 교원들과의 사이에도 불화가 있다

'는 이유로 원고 C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의결한 후 1997. 8. 30. 위 원고에게 이를 서면통보하였다.

원고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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