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264 (1996.12.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군인의 직업상 잦은 인사OO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임지 00으로부터 00로 전출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불가능한 인천시로 주거이전을 하였지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1호 규정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과세기간
분 양도소득세 6,977,4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 133.64㎡ 및 그 부수토지(대지) 1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7. 취득하였으나 91.2.12. 직업군인(육군소령)이었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지인 부산에서 90.10.8. 경기도 포천군 OO면에 소재한 근무처로 전출발령이 났으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인천지역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였다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977,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이의신청, 96.4.22.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남에 따라 전가족이 부산으로 퇴거하였고 다시 직장이 경기도 포천으로 발령남에 따라 전가족이 인천으로 퇴거하였다. 포천으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인천으로 퇴거한 이유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어 정착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주택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어서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가족이 포천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았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는 서민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직장발령에 따라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기도 포천으로 발령이 났으면 인근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했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인천지역으로 퇴거하였고 90.10.28. 포천으로 발령이 나기전 90.8.10. 인천으로 퇴거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4.7. 취득하여 92.2.1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2.12. 양도하고 91.6.30.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근무한 제OOOO부대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근무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 속 | 근 무 지 역 | 근무기간 | 직 책 |
OO사령부××OO관리대 | 대구시 서구 OO동 | 87. 8.14. - 89. 1. 4. | OO관리반장 |
OO사령부 OO단 | 부산시 남구 OO동 | 89. 1. 5. - 90.10. 6. | OO중대장 |
OO사령부××OO관리대 | 경기도 포천군 OO면 | 90.10. 8. - 92. 4.10. | OO관리반장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군인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금을 안고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는 전근무지 부산시에 소재한 OO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다가 청구인이 전임근무지 부산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전출발령을 받은 90.10.보다 2개월앞선 90.8. 인천시 소재 OOO중학교로 전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지역별로 교과서 내용이 상이하게 되고 교육상 정착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83.6. 부터 85.7. 까지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전방근무를 하더라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수 있는 인천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과 군인의 직업상 잦은 인사OO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임지 부산으로부터 경기도로 전출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불가능한 인천시로 주거이전을 하였지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1호 규정의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같은조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같은뜻, 대법원 판례 92누 93.1.19. 국세청예규 재일 01254-1471, 91.6.3.) 이 건의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