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86 (2018. 10.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한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8.22. OOO토지상에 OOO아파트용 건축물 75,364.4㎡(이하 “이 건 제①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10.5. 위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6.29. 같은 동 OOO등의 토지상에 OOO아파트용 건축물 14,028.1㎡(이하 “이 건 제②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7.8.7. 동 공동주택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2.28.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OOO(이 건 제①공동주택 OOO이 건 제②공동주택 OOO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 아니므로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취득가격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에서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을 취득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해 지급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분양을 기준으로 분양공급계약 체결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시행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동 부담금은 공동주택 등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점, 분양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동주택의 취득시점에 발생하지도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예상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당해 공동주택이 선분양인지 후분양인지 계약유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담금은 취득시기 이전에 규정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해당 비용이 과세대상 건축물 등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으로 취득가격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을 OOO에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25.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OOO에게 신청하여 2014.7.10.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OOO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제3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6.8.22. 및 2017.6.29.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2016.8.8. 등에 쟁점부담금을 포함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6.10.5 및 2017.8.7.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2.28.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하나인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비용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선전비 등과 같은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8.22. 등) 이전에 OOO에게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