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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3. 16. 선고 2007두92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대구고등법원2006누447 (2006.11.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3.(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3. 1. 3.'은 각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6,280원 및 2001년도 부가가치세 26,899,43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1기분부터 2001년도 제1기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밧데리 제조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21,596,000원(2000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36,151,000원 + 2000년도 제2기분 공급가액 24,735,000원 + 2001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160,7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9.경 ○○○○○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221,596,000원 중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공급가액 15,688,000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205,90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4. 1. 3. 원고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6,280원,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2,58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59,96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4. 3. 31.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10.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피고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공급가액 15,68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가운데 원고가 ○○○○○ 명의로 된 계좌 등에 송금한 합계 34,520,000원(매입세액 포함) 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추가로 실지거래로 인정된 34,520,000원(매입세액 포함)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2기분 매입공급가액 24,735,000원(매입세액 포함시 27,208,500원)과 2001년도 제1기분 매입공급가액 6,646,820원(매입세액 포함시 7,311,502원)을 당초 실지거래부인금액에서 공제한 다음{그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당초 처분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15,688,000원과 국세심판원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34,520,000원(매입세액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즉, 2000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20,463,000원(36,151,000원 - 15,688,000원) 및 2001년도 제1기분 공급가액 154,063,180원(160,710,000원 - 6,646,820원) 관련부분만을 특정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부 감액하고,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6,899,431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각 부과처분 즉,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6,28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99,431원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4.경부터 ○○○○○에 축전지 등의 반제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완제품을 ○○○○○로부터 납품받으면서 반제품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완제품 공급가액의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고, 2000. 5. 16.부터 ○○○○○의 사출 부분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의 공장과 설비를 임차하였으며, 추후 임대차종료시 남게될 부품과 원재료는 원고에게 필요 없으므로 ○○○○○가 이를 인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그런데, ○○○○○가 완제품을 다른 곳에 매도하고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여 ○○○○○에 선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로부터 기계설비, 부품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 두었고, 그 후 2001. 2.경 ○○○○○로부터 완제품 73,000,000원 상당과 금형 및 조립설비 87,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원고는 위 주장에 앞서 '○○○○○에 선지급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2001. 4.경 기계 및 설비를 대물변제조로 받아왔고 이를 매매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35,520,000원, 현금으로 4,457,380원을 각 지급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대금지급조로 약속어음 67,974,400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며(원고의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 그 외에 ○○○○○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 17,257,788원 및 임대차종료시 ○○○○○가 인수하여야 하는 부품에 대한 대금채권 23,983,956원으로써 ○○○○○의 원고에 대한 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가 인수한 것이 부품 27,320,000원 상당과 사출재료 등 14,850,000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의 매출로 인정받은 17,257,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에 공급한 단가 330원, ○○○○○가 원고에게 공급한 단가가 2,100원을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매입한 금액은 계산상 109,817,272원이 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중 109,817,272원에서 17,257,000원을 뺀 나머지 92,560,272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지거래로 추가인정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소장에서 마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21,596,000원 중 국세심판원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34,52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 187,076,000원 모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추가인정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34,520,000원 외에 당초 처분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된 15,688,000원까지 모두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5호증, 제8호증의 3, 5, 14, 33 내지 36,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 제17,19호증의 각 1, 2,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8, 제14, 2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증인 우○○, 당심증인 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를 포함한 40개 업체에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합계 1,391,08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2003. 9.경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03. 12.경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는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1기분 과세기간에 실제 매출을 한 공급가액 15,68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20,463,000원은 원고가 배서한 어음을 ○○○○○가 할인하여 준 것일 뿐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고, 2001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발급한 160,710,000원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원고에게 매도한 적이 없고 이는 ○○○○○의 외형 신장을 위하여 허위로 발급한 것이며, 원고가 ○○○○○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현금, 약속어음 및 무통장입금 등은 원고에게 할인하여 준 약속어음의 부도에 대한 보상 또는 기계, 설비의 임차료 및 전기세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원고와의 실지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완제품 대금을 선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에 대한 어음결제내역(갑 제5호증)에는 어음 9장 액면금 합계 67,974,500원 중 4장 액면금 합계 47,05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0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위 각 어음을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 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원고는 2000. 5. 16.부터 2년간 ○○○○○ 공장 내 사출기, 금형, 분쇄기, 착색기, 호퍼드라이어를 임차하였는데, 그 후 ○○○○○ 공장에서 2001. 4. 23.화재가 발생하자 ○○○○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권○○ 외 1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42642 구상금 사건) 판결은, '권○○이 ○○○○○로부터 위 기계 및 설비를 임차한 계약이 2001. 3.경 합의해지됨에 따라 위 기계 및 설비를 모두 ○○○○○에게 인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01. 3.경 새로운 임차인 정○○ 측이 입주하면서 금형을 인수하여 갔다'고 주장하였다.

(6) ○○○○○ 소유의 기계장치인 사출기, 분쇄기, 착색기, 축전지라인 등에 대하여 1999. 12. 29.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7) 원고가 2000. 5.경 ○○○○○로부터 공장 및 설비 등을 임차할 당시의 계약서(갑 제8호증의 3)나 그 후 그들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1. 3. 1.부터 1년간으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갑 제20호증)에는 원고가 ○○○○○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인수 또는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요약대차대조표조회상 2000년 및 2001년을 비교할 때 고정자산액의 변동이 없었고, 2001년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신고서의 고정자산매입란에도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소방서장은 2001. 6. 12. 김○○에게 위 화재로 인한 기계기구 등의 피해자를 ○○○○○로 하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였다.

(8) 각 기간별거래보고(갑 제8호증의 8, 제14호증, 을 제12호증)의 내용상 ○○○○○ 소유의 기계 및 설비 매입과 관련한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9) 원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포함)및 이와 관련하여 ○○○○○와 거래한 구체적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장부에 대하여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뒤늦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장부로서 거래처조회전표, 거래실적을 정리한 내용 등을 서증(갑 제13, 14,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25 등)으로 제출하였다.

(10) 원고의 직원 자격으로 증언한 제1심증인 우○○은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제10호증)상 원고의 근로자로서 수입을 얻었다는 기록이 없다.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 실지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의 대표이사인 김○○도 자신이 ○○○○○를 운영하면서 실지거래 없이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일응 발행인인 ○○○○○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실지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 제8호증의 31, 제12호증의 1, 2, 제13,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25, 제17호증의 1 내지 6, 제18, 19 21호증,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3, 제26, 2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8호증의 8, 제14, 2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증인 우○○, 당심증인 정○○의 각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한편, ① 원고가 제1심 및 당심 초기까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화재로 소실되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 후기에 와서야 뒤늦게 이를 제출한 점, ② ○○○○○의 대표이사인 김○○가 ○○○○○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간 동안 당초 처분에서 인정된 거래 외에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매출을 하였거나 ○○○○○ 소유의 기계나 설비를 원고에게 매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 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가 ○○○○○로부터 기계 및 설비 등을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에 따라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고 인정된 점, ④ 원고가 ○○○○○ 소유의 기계 및 설비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근거가 되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다만, 갑 제4호증에 나타난 '2001. 4. 18.자 7,200,000원 송금분'은 이미 이 사건 처분시 2001년 1기 매입분으로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김○○는 원고가 ○○○○○에 완제품 대금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당초 주장대로 선지급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기계 및 설비를 대물변제조로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일 뿐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점, ⑥ 김○○는 원고에게 실지거래 없이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데다가, 위 어음결제내역(어음의 지급기일이 2000. 4. 10.부터 2000. 9. 12.까지로 되어 있다.) 중 상당 부분의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재정상황이 양호하여 어음할인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⑦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에 나타난 계좌송금액은 이미 당초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에서 실지거래로 인정받은 송금내역과 별개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⑧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품을 생산한 후 다른 곳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로 인정받은 17,257,000원과 관련하여 ○○○○○가 완제품을 모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매입액을 추산할 수 없는 점, ⑨ 원고의 직원으로 증언한 제1심증인 우○○이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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