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부여 군수 비서실에서 부여 군청 C과 행정 계장인 D과 만 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물병을 집어 들어 D에게 물을 뿌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D이 피고인의 다리와 어깨를 밀치고 누르며 얼굴을 피고인에게 들이밀어 피고인이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 시한 판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장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10시 11 분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병을 들어 마개를 두 차례 돌린 다음, 잠시 후 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D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내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이후 D이 목덜미와 옷에서 물을 털어 내는 행동을 지속하였던 점, ③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와 어깨를 밀치고 누르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물병을 집어 들어 D에게 물을 뿌리는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억울한 마음에 부여 군수 비서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