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2157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71,192원 및 그중 65,850,695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