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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79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3:00 경 서울 마포구 홍 대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 싫어, 가, 하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가, 그만 해”, “ 어,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아, 아, 하지 마, 빨리 그만 둬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 렌 직 분석결과) - 분석결과 출력 본

1. F 대화내용 캡 쳐 사진, E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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