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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16 2018고정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1. 01:00 경 경북 구미시 금 오시 장로 13에 있는 금오시장 내 불상의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 17:05 경 서산시 안 견로 198에 있는 피해자 충서 원예 농협 365 코너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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