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359 (1993.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가 OOOO번지 소재 대지 72.7㎡ 및 동 지상건물 16.53㎡를 85.3.15 취득하여 90.3.2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370,370원 및 동 방위세 3,27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85.3.15 청구외 OOO으로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3.27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1.5.31)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3.27 양도하였으므로 늦어도 91.5.31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 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나 경과한 92.6.1 신고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