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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5 2016노136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 G에게 남성 2명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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