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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2012. 12. 2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삼겹살 5인분 9,500원, 소주 2병 6,000원 상당 등 도합 15,5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2. 12. 24. 02:19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사유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I이 인적사항 조회하여 C가 벌금수배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씨발놈아, 내하고 한번 붙어볼래, 좆 같은놈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칠성파에 있었다"라고 할 때 C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CCTV 영상)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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