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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2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 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15.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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