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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6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9:57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운교 앞 삼거리 교차로 2차로의 1차로를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서구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D(50세)이 위 교차로에서 E 탱크로리차량을 운전하여 매립지 쪽에서 강화 쪽을 항햐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탱크로리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상안골과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8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H(70세)을 뇌좌상 등으로 인한 저산소성뇌병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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