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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누7342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3쪽 제4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이하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피고 시장’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

2. 피고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북쪽에 위치한 나대지 및 나대지를 관통하는 통과도로로 인해 N도시자연공원의 주된 임야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그 경계부분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요철이 심하고, 상당 부분 개간되어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혹은 인근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실상 그 회복이 불가능한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의 변경(폐지) 입안과 그 결정의 변경(폐지) 신청을 거부하는 피고 구청장의 거부처분과 피고 시장의 이 사건 회신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갑 제6~10, 14, 17~19, 21, 22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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