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광2452 (1992.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빙성 없는 신고시 취득,양도가액에 기준시가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따른결정]
국심1995서0319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91.5.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16,991원의 과세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
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시 동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2.18 전북 이리시 O동 OOOOO 소재 대지220.5㎡ 및 동 대지상 지상건물 (지하1층, 지상3층) 373.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1.12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내인 91.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91.5.22 양도소득세 21,816,991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5 심사청구를 거쳐 9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지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간접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105,000,000원이므로 취득가액도 검인계약서상 65,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01,000,000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쌍방담합에 의한 허위거래금액으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0.12.31개정)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8조 제1항에는『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였던 바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 모두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와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일방만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조사 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1년이상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제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할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1)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신고와 관련하여 전시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을 보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처분청이 그 실지거래가액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2) 본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91.4.11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신빙성 여부를 청구인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사실이 있고 그 조회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과 일치된 금액으로 회신되었으나 취득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회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전시규정(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8조)은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본건 이러한 절차를 그르친 사실이 있고,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건 양도차익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431, 91.6.17 동지)
그렇다면 이 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