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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0.26 2016고단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렌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1. 13.부터 2016. 7.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2016. 6., 2016. 7.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91,8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의 성 명란 ‘H’ 는 ‘E’ 의 오기로 보인다.

연번 1의 ‘F’ 부분은 2017. 4. 13.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2016. 6. 임금 합계란의 ‘11,680,140’ 은 ‘10,034,594 ’으로, 2016. 7. 임금 합계란의 ‘4,927,022’ 은 ‘4,224,977 ’으로, 전체 합계란의 ‘117,131,275’ 은 ‘114,783,684 ’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기재와 같이 2003. 11. 13.부터 2016.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783,684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 재 각 근로자 8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체불금에 관하여 고소 또는 진정의 제기 및 취하, 사실조사에 관한 진술, 그 밖에 일체의 법적 권한을 위임 받았다.

2) F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임에 따른 진정인 대표로서 2016. 9. 5.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청주 지청에 F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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