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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28 2013고정1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가 운영한 폐기물 재활용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재활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초경 건조시설을 설치완료하고 2013. 1.말경부터 생선부산물 약 20여톤을 반입하여 2013. 2. 12.까지 건조시설을 가동하여 중간가공폐기물인 사료원료를 생산하여 (주)현대특수사료에 약 2톤 정도를 납품하는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생선부산물분리수거 등 용역계약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폐기물처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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