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31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