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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40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공범자에게 교부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9.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씨티캐피탈 직원인데 씨티캐피탈에서 당일 무이자로 1,9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먼저 정보보호 등을 위해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8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2,9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8. J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9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9. 9. J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0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회에 걸쳐 3,6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9회에 걸쳐 총 합계 19,79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2015. 9.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출지시 메시지를 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 이체를 통해 합계 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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