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63 (1999.05.26)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변전소를 건축하기 위해『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분리과세 대상토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0,88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6,936,114,3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52,338,080원, 도시계획세 13,872,220원, 교육세 30,467,610원, 농어촌특별세 22,841,850원, 합계 219,519,76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36.8㎡(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ㅇㅇ 변전소 건축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6.3.6. ㅇㅇ시로부터 취득한 후 1996.8.12. 건축허가를 받고, 1997.3.18. 변전소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공사장 주변의 ㅇㅇ동·ㅇㅇ동 등 주민 2,500여명이 변전소 설치반대위원회를 결성하여 변전소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신축공사를 저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재착공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혀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단서 규정의『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인데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 신축공사 착공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단서 규정의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단서 및 그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電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면서『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라면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96.3.6. 취득한 후 1997.3.18. 변전소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 단서 규정의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ㅇㅇ 변전소 민원발생 및 추진경위서에 의하면, 1996.3.6. 청구인이 ㅇㅇ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6.8.12. 건축허가를 받고, 1997.3.12. 청구인과 ㅇㅇ공영주식회사가 변전소 토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3.18. ㅇㅇ공영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착공계를 제출한 후, 1997.4.16. 청구인이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전소 위치 이전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당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7.9.10. 공사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으며, 그 후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면담 등을 통하여 공사를 재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실현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1998.3.4. 및 1998.3.10. ㅇㅇ시에 쟁점토지를 환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8.4.15. 다른 곳에 변전소를 건축하기 위해 제2 후보지를 조사 착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변전소를 건축하기 위해『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8년도분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