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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771 | 소득 | 2006-07-06
[사건번호]

국심2006서1771 (2006.07.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영세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51.6%에 이르고 매입원가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추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4중0527 /

[따른결정]

국심2005서2151 / 국심2006서1702 / 국심2006서2156 / 2007서041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6,5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에 소재하는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해 수입금액을 50,527,124원, 소득금액을 △ 1,785,57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 외에 굴비생선을 판매하고 그 판매수입금액 54,00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104,527,124원으로 결정하고, 쟁점매출액 전액을소득금액에 가산한 후,2005.1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정수입금액을 104,527,124원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누락율이 51.66%에 이르고, 또한 청구인이 기장한 것으로 신고한 간편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를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누락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스스로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 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50,527,124원, 필요경비 52,285,697원, 소득금액(결손) △1,758,573원으로 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업인 음식업 (OOOO OOOOO)을 영위하면서 부업으로 굴비판매를 해왔으며, 처분청이 굴비판매에 따른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인 쟁점매출액(54,000,000원)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 OO 등 현지의 굴비 판매업자로부터 굴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입원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건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이 처분청이 경정한 매출금액의 51.6%에 달하게 되어 사실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경정상황에 의해 청구인의 결정소득률과 수입금액 누락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O)

O) O OOOOO O OOO

O OOOO OOOO OOOOO O OOOOO

(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업의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552101)은 12 %인 바,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50%로 표준소득률의 4.16배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한 영세한 사업자이면서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51.6%에 이르고 있고, 굴비판매업자로부터 굴비를 구입한 대금은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O 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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