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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노61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2~3회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1.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10. 13.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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