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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984 | 상증 | 2017-10-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984 (2017. 10.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심리자료에 의하면 당해법인이 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주주에게 배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단순히 액면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 배우자는 이후 쟁점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다시 액면가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영업활동(로비활동)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OOO는 2012.1.1. OOO 이사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13.8.22. 사망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5.30.부터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주당 OOO원) 보다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1.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2008년 7월 설립되었으며, 당시 동 법인의 주식은 OOO(대표이사)과 OOO(이사, OOO의 동생)이 각각 OOO주를, OOO이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OOO는 주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카다로그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며, 그러던 중 카다로그에 저품질 용지를 사용하여 OOO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OOO이 이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져 OOO과 다른 주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OOO은 위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사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도 양도한 것이다.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OOO가 각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OOO은 위와 같이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동 거래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액면가액, 주당 OOO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주당 OOO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임에도, 그 가격으로 거래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동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2.1.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주당 OOO원)로 양수하고 이를 2013.7.5. OOO에게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당시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OOO국세청장은 2016.5.30.부터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OOO이 OOO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 당초 쟁점주식을 법인과 경영진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고, 그 대안으로 주주 OOO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그 배우자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가액(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당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OOO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OOO에 의뢰하였는바, 2011.6.30. 기준으로 작성된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가치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OOO를 상대로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법원 2017.1.20. 선고 2016가단5018923 판결).

(가) OOO는 OOO를 운영하는 자로 2013.6.17. OOO와 사이에, OOO와 OOO 사이의 카다로그 납품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로비활동) 등 투자행위를 이행하기로 하고, 동 투자행위 이행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OOO의 지분(쟁점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약정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OOO는 사망하였으며, OOO와 OOO 사이의 기존 카다로그 납품계약은 종료되고 연장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다) 위 주식양도계약은 OOO가 양도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을 송달한 2016.4.6. 적법하게 해제(원상회복)되었다.

(4) 청구인들은 2017.7.5.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주당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5)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OOO 변호사는 2017.10.1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OOO이 그와 관련하여 OOO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OOO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동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와 OOO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주주 OOO에게 배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 배우자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단순히 액면가(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이후 쟁점주식을 OOO에게 다시 액면가로 양도하였는바 영업활동(로비활동) 등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주당 OOO원)은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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