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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731 | 소득 | 2003-10-29
[사건번호]

국심2003중1731 (2003.10.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2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7.부터 의류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6.30. 영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OOO,OOO,OOO원, 필요경비 OO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OO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OO섬유(대표자 박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 거래하면서 2000년 3회 매입가액 OOO원 및 2001년 4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섬유는 OO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고 검찰에 고발한 자이므로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수취한 2001년 매입세금계산서 가액 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라 하여 2001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3.5.2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OOO OOOOOO에 공장이 있는 OO섬유의 이사 박OO(OOOOOOOOOOOOOO)으로부터 닛트류 등 의류를 아래와 같이 실지 매입하여 (주)OOOOO아울렛평촌점 등에 매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OO O O, O)

(2) 2001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OOO원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세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OO O O)

O OOOOOO OOOOOO OOOOO O O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섬유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기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로는 실지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금액 O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될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소금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표준소득률】① 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섬유의 공장 소재지인 OOOO시 OO구 OOOO OO OOOOOO에 상주하는 OO섬유 이사 박OO과 1주일에 2~4회, OOO원~OOO원의 물건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약정한 날짜에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 사본과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거래상대방인 OO섬유 이사 박OO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의 OO섬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섬유는 1999.9.10. 개업하여 2001.12.28. 폐업할 때까지 총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OOO,O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OO섬유와 약 2년동안 매주 OOO원~OOO원씩 약 OOOOO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일부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 되었으나 그 인출일과 금액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및 금액과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섬유는 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이며, 거래금액이 고액이거나 수시로 거래하는 고정거래처와는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 받는 것이 관련업계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개업 이후 사업실적을 보면 1998년 OOO,OOOO원, 1999년 OOO,OOOO원, 2000년 OOO,OOOO원, 2001년 OOO,OOOO원, 폐업연도인 2002년은 OOO,OOOO원으로 연간 총수입금액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보면 2000년 귀속분까지는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출하였으나,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장사업자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2000년은 총수입금액 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원이며, 2001년은 총수입금액 OOO,OOOO원, 소득금액 OO,OOOO원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2000년도분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OOO원에 대하여 당초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소득금액 OO,OOOO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도분은 가공세금계산서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신고금액 OO,OOOO원에서 OO,OOOO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년 개업시부터 2002년 폐업시까지 연간 총수입금액이 약 OOOOO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며, 그 동안 계속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1년 귀속분만 기장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2000년 OO,OOOO원에서 2001년 OO,OOO원으로 감소된 사실, 처분청이 총필요경비 중 25%인 원가 OOO원을 부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거래원장이나 입출금전표 기타 기장사업자로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한 사실, 또한 종업원 없이 카니발 1대로 사업을 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가 있어도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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