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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7 2018구합80612
국가연구비 선정 탈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연구의 선정과 관련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이 2016. 11.경 작성한 ‘B(I분야) 선정평가 추진계획(안)’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분야) 선정평가 추진계획(안)(을 제2호증)’ 접수현황 : 이 사건 연구 선정과제수 총괄 1개 내외, 접수과제 수 총괄 5개 평가방법 평가대상 및 일정 이 사건 과제: 평가방법 발표평가, 평가일정 2016. 11. 9. 평가위원회 구성 이 사건 과제: 관련 전문분야 산학연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패널별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평가패널을 구성하되 상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구성 평가위원 섭외 절차 -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약차세대바이오PM(Project Manager)이 RP 및 외부 전문가의 추천과 평가위원 Pool을 토대로 평가위원 후보자 3배수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동일기관* 소속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상피 *동일기관의 범위: 대학 및 (생략)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 - 이외, 처리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의 평가위원 선정기준 준용

라. 이 사건 연구의 과제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신규과제 평가단(이하 ‘이 사건 평가단’이라 한다) 위원 7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한국연구재단의 2019. 4. 3.자 사실조회회신). J L O P Q S U K M P R T V N

마. 이 사건 연구의 과제선정을 위한 발표평가는 앞서 본 평가일정대로 개최되었다.

평가위원 순번 평가위원별 총점 본 과제의 우수한 점 본 과제의 미흡한 점 1 77.2 선행연구를 통해 513종의 절대혐기성 장내미생물을 확보하고 있음. 이미 확보한 미생물의 종류가 많고 배양 방법을 확보했음 환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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