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연구의 선정과 관련한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이 2016. 11.경 작성한 ‘B(I분야) 선정평가 추진계획(안)’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분야) 선정평가 추진계획(안)(을 제2호증)’ 접수현황 : 이 사건 연구 선정과제수 총괄 1개 내외, 접수과제 수 총괄 5개 평가방법 평가대상 및 일정 이 사건 과제: 평가방법 발표평가, 평가일정 2016. 11. 9. 평가위원회 구성 이 사건 과제: 관련 전문분야 산학연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패널별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평가패널을 구성하되 상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구성 평가위원 섭외 절차 - 전문성이 확보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약차세대바이오PM(Project Manager)이 RP 및 외부 전문가의 추천과 평가위원 Pool을 토대로 평가위원 후보자 3배수 구성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 동일기관* 소속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상피 *동일기관의 범위: 대학 및 (생략)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 - 이외, 처리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의 평가위원 선정기준 준용
라. 이 사건 연구의 과제선정을 위하여 구성된 신규과제 평가단(이하 ‘이 사건 평가단’이라 한다) 위원 7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한국연구재단의 2019. 4. 3.자 사실조회회신). J L O P Q S U K M P R T V N
마. 이 사건 연구의 과제선정을 위한 발표평가는 앞서 본 평가일정대로 개최되었다.
평가위원 순번 평가위원별 총점 본 과제의 우수한 점 본 과제의 미흡한 점 1 77.2 선행연구를 통해 513종의 절대혐기성 장내미생물을 확보하고 있음. 이미 확보한 미생물의 종류가 많고 배양 방법을 확보했음 환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