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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41 | 소득 | 1999-08-23
[사건번호]

국심1998서2441 (1999.08.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1994.6.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로 보아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하나,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 심판소에서 1999.3.4 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은 1999.3.16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장의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위 신고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세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처분청은 1994.11.4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의 1993년도 수입금액중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를 한 사실만 확인할 뿐 별도 조사자료나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전시법령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3중0625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8.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755,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에서 OOO실업(OOO빌딩 3층 32평,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6,07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는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6,928,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998.1.5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3,006,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7 이의신청 및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이 안내한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6,078,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완결하였으며, 쟁점수입금액을 19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조사하거나 정정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수입금액을 증액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일방적으로 증액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수입금액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 통보시 누락된 것을 정정 통보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부는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4.20 과세특례자로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1992년 귀속 10,382,000원, 1993년 제1기분 6,078,000원, 1994년도 제1기분 7,80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세대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4.5.24 처분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1993년 수입금액을 6,078,000원으로 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장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1993년도 수입금액을 6,078,000원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1994.11.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13,006,000원으로 정정 통보한 사실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1998.1.5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부가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그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4.6.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로 보아 19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하나, 그 수입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의 누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우리 심판소에서 1999.3.4 쟁점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장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증액경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초세무서장은 1999.3.16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과 위 신고내용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세대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4.11.4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1993년도 수입금액중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를 한 사실만 확인할 뿐 별도 조사자료나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전시법령상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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