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1:36 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입구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2012 년도 벌금형)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