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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고단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팰 리 세 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7. 23:25 경 부산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7.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팰 리 세 이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면서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고, 위 팰 리 세 이드 차량의 앞 범퍼로 넘어지는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일반 진단서, 각 사진( 수사기록 14 면)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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