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1212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