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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12129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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