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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2805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고,

나. 8,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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