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655 (1995.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6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O동 OOO 답 2,05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3.6.17 양도하였고, 위 쟁점농지 양도전인 93.5.31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답 3,788㎡(이하 “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4.1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02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심사청구를 거쳐 95.3.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30년 동안 거주하고 농사만 지어온 농민으로써 쟁점농지를 경작하던 중 영농조건이 더 좋은 다른농지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다른농지가 일산 신도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지가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내의 농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대토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연후에 ① 다른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②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가을 작물추수시 지대가 낮아 잦은 침수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로 대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쟁점농지의 영농조건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취득당시에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었을 것이고, 농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1.7.6~93.6.8까지 2년여 기간에 걸쳐 계속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다른농지는 일산 신도시의 반대편 끝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경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지역이다.
2) 청구인의 과거 수년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답 5,570㎡를 88.5.24 취득하여 89.2.26 양도하였고, 같은 곳 OOOOO 답 1,403㎡를 90.3.19 취득하여 91.5.29 양도함으로써 그 경작기간이 각각 9개월, 1년 2개월로서 단기 보유한 사실과 거래시점이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발표 등으로 지가상승 기대감이 높았던 시기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