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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7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25』 피고인 A은 2013. 11. 5.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1. 2014. 8. 3.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13. 04:1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안내실 창문을 통해 안내실 안으로 기어들어 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23경 위 가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잠시 위 F 모텔 밖으로 나왔다가 안내실에 가방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한 나머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그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A은 안내실 창문을 통해 안내실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9. 2.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 04:5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모텔 안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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