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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2695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각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피고 B은 2010. 8. 19.자 관리단집회에서 임기 2년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들 간 관리계약의 체결 피고 B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인 2010. 7.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종합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관리계약’이라 한다). 건물종합관리계약 제2조(관리의 대상)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종합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한다.

또한 건물의 관리경영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피고 C에게 있으며, 경영관리에 관하여 원고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3조(업무의 범위) 피고 C는 제2조에 의하여 각 관리계약 된 부분(이하 ‘관리부분’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달한다.

단,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C의 중재 하에 구분소유자와 입주자 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구분소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의 소재 또는 동의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와 피고 C가 협의하여 지정된 계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지출은 인건비, 전력비, 냉난방비, 전화료, 하자보수비 등 일반관리와 건물활성화에 필요한 개보수 등을 포함한 특별관리로 건물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포함한다.

2. 관리비는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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