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330 (1995.8.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2광34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OO리 OOOOOOO에 주소를 둔 OOOOOO문중회의 대표자인데, 위 문중회는 94.1.14과 91.12.31 2차에 걸쳐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OO리 OOOOOOOO외 21필지 대지, 임야, 전 등 17,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4.26 위 문중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6,136,06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이의신청,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2.7 OOOOOO문중회를 설립하고 청구인을 문중회의 대표자로 등록한 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문중회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데, 위 OOO은 자신의 재산이 불법으로 증여된 사실을 알고 94.3.31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7.14 당초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의 증여는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94.3.18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4.3.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형식적인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하였는 바, 이는 증여세가 과세됨을 알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OOOOOO문중회에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동 인감증명서는 증여자인 청구외 OOO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증명발급대장상의 수령인란에도 위 OOO 본인의 성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OOOOOO문중회 규약에 의하면 제2조(목적)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미풍양속인 아름다운 충효사상 정신을 이어 받아 OOOOOO 후손의 영원한 단합발전과 시묘, 시제, 문중재산의 관리 및 친목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5조(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에서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고, 출자된 금은 본 문중의 자산으로 한다.
(1) 기부금
(2) 기본자산에서 나온 수익금
(3) 찬조금
(4) 회비
(5) 기타 수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정관 변경 등)에서 “본 규약은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 자산의 처분도 이와 같은 결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OO문중회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문중회 대표 OOO(청구인)등 이사 6명 전원(이사는 주로 청구인의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다)은 90.11월경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OO리 OOOOOOO에서 청구외 OOO이 증여한 쟁점토지를 문중의 위토로 등기하기 위한 절차를 협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그의 부 청구외 OOO이 당시 80세의 고령으로서 신부전증과 노인성치매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법률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도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문중회 규약과 이사회 회의록 등은 청구인 단독으로 작성하고 다른 형제들의 명의로 막도장 등을 만들어 날인한 후에 OOOOOO문중회를 급히 설립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OOO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용 인감증명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그 당시에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법률행위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문중회 규약과 이사회 회의록 등에 찍힌 인장 등이 청구인이 만든 막도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증여가 원인무효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 증여후 처분청의 과세시점까지 3년여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OOOOOO문중회에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동 문중회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초의 증여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을 일단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당초의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같은 취지 : 국심 92광3458, 93.1.16 합동회의 결정),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4.3.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4.3.3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7.14 궐석재판에 의하여 승소하였는 바, 정상적인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청구외 OOO이 OOOOOO문중회에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가 증여세가 과세될 조짐을 보이자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이를 회피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