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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3: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32번 국도 당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할 도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 평 방향에서 당진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아이 윌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0 경 당 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 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내출혈,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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