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63 (2016. 12. 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5238 / 국심1992중4209 / 조심2013서4626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7.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2013.1.24.자 OOO세무서장이 감액 경정·결정한 세액)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동 부가가치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7.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2010.12.31.폐업한 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재화의공급없이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회(2011.4.27.~2011.6.15. 및 2012.11.22.~2012.12.7.)에 걸쳐 청구인의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보아 2012.12.18.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전액 감액 경정·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며, 2013.1.24. 쟁점세액을 감액 경정·결정한 후, 환급조치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8.31.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26. 국세청의 예규(법규과-180, 2007.1.11., 법규과-1234, 2010.7.28. 외 다수)에 반한다는 이유로 쟁점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7.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종합소득세OOO원,부가가치세 OOO원으로 예상(감액·경정)고지하였으나, 종합소득세만 환급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이유없이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국세환급금에 대한「국세기본법」등 관계법령과 납세자의권리보호취지를 고려한다면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환급이불가할 때에는 가공거래확인, 환급금결정사실과 함께 결정된 환급금이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환급불가통지 등 환급거부처분이 없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상태가존속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제2기분인 쟁점세액에 대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11.1.25.)부터 3년 이내인 2014.1.25.까지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청구인은 2015.8.31.에 이르러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청구에 기인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보아 감액 경정·결정한 세액(미환급)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14.12.23 법률 제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및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사에게 공급가액 총OOO원,(주)OOO에게 공급가액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11.1.25.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회에 걸쳐 청구인의 2010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보아 2012.12.18. 청구인이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을 전액 감액 경정·결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3.1.24. 쟁점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세액이 범칙행위와 관련된 세액이라는 이유로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처분청의 감액 경정·결정이 이루어진 후, 종합소득세의경우,청구인이 별도로 환급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환급조치(지급요구일2013.1.30.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이 건 관련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재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제2기분인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11.1.25.)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14.1.25.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청구인은 2015.8.31.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이라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재결하였다.
(6)국세환급금이란 국세에 관한 과오납금(초과납부액과 오납액)과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또는 경정(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고,오납액은 납부 또는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방식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 외 다수 참조).
(7)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처분청이 가공매출로보아 감액 경정·결정한 쟁점세액(미환급)에 대해 청구인이 한 국세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청구인이 환급 청구한 쟁점세액은, 국세의 경정·결정 전에 경정청구권을 가진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경정(감액)·결정해 줄 것을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한「국세기본법」제45조의 2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세액이 아닌, 같은 법 제51조에 규정하는초과납부액에 해당하는 과오납금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세액 청구를단순한민원성격으로 본 것은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상의 오류로 보여진다.
(다)과오납 국세 등의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분 처분을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심리에서 배제하게 되면납세자 권리구제나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 심히 불합리할 뿐 만 아니라,과오납 국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세 기본법」제51조 규정이 국가에게 재량을 허용한 것처럼 해석될소지가 있어 이 또한 불합리하게 되므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의 결정 또는 거부처분은 처분성을 긍정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취급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국심 1992중4209, 1993.3.23. 합동회의 결정 및 조심 2013서4626, 2015.3.4. 참조).
(마) 따라서, 처분청이 감액 경정·결정(부과결정)을 하고도 환급결정(징수결정) 조치하지 아니한 쟁점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