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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399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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