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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1 2016가단57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2016. 9. 23. 10:45)에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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