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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4두28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와 신용공여를 규제함으로써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을 사전에 엄격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산거래나 신용공여의 거래조건이 보험회사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거래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0. 8. 18. B 주식회사로부터 골프장 개인회원권 24구좌를 312억 원에 매입한 것은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인 골프장 개인회원권을 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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