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860 (2008.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문계약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3서3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29.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금융자문 및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 자문료로 공급가액 1,750,000천원을, 2007.7.27.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에버그린에 자문료로 공급가액 40,000천원을 지급하고 위 공급가액 1,79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179,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6.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02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여객터미널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버스정류·정차장으로서의 부지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산으로 2006.7.28. 신한캐피탈 외 6개 금융기관과 대한전선으로부터 1,380억원을 차입하여 부지(OOO 대지 19,12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으며, 이후 차입금의 대출만기일인 2007.7.27. 상환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대환을 모색하면서 자금조달 용역을 OOO에 의뢰하여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운전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이나 매입이 완료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7조 제17내지 제19문단에서 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재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내지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해야 할 것이며,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융자문용역이 증권업의 고유업무로서 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예고통지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등 확대 또는 유추해석을 한 불법·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액은 단순 사업관련 운전자금 조달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세액은 단순 운전자금이 아닌 남부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라 기존 토지에 설정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OOO 등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토지의 취득(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자문 수수료를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재무팀 차장인 OOO이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쟁점매입세액공제여부를 확인하고자 서면으로 질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회신받은 바 있다.
(2)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은 기존 예규·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있을 것, ② 공적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의 세무상 처리가 있을 것, ④과세관청이 과거 언동에 반하는 처분이 있을 것, ⑤ 납세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과·면세 여부에 대한 자문신청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으나 공식문건으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한 적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의 자본화】
17.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가)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나) 금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다) 자본화대상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8. 금융비용자본화의 종료시점은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이 완료되어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6.29. OOO과 금융자문 및 프로젝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 자문료로 공급가액 1,750,000천원을, 2007.7.27. OOO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 자문료로 공급가액 40,000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환하기 위해 OOO 등을 통해 용역을 의뢰하여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7.6.29. OOO과 계약체결한 이 건 자문계약서 서문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 업무를 위임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문계약서 제2조에는 사업의 목적을 사업부지내 터미널 등 복합시설 개발사업으로, 사업부지는 OOO번지로, 대지면적은 19,121.5㎡로, 건축연면적은 미확정(추후 인허가 추진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인·허가 사항들을 반영하여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위 자문계약서 제3조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할 금융자문업무의 범위는 ① 위 사업과 관련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금융조건 분석, 제반 금융계약서 검토, 관계자간 의견조율 및 업무실행지원, ② 위 사업을 위한 일체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대주단 또는 투자자단의 구성, ABS 부동산펀드 발행·판매 및 기타의 적법한 방법을 통한 금융조달 관련한 금융자문업무, ③ 위 업무에 부속하는 업무, ④ 기타 청구인이 위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의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률자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인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으며, 단 다른 자문기관 또는 전문가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범위, 권리의 의무, 지위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자문계약서 제10조에는 청구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OOO이 수행하는 금융자문업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금융자문수수료로서 1,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이 요구하는 시점에 OOO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7.27 OOO과 계약체결한 법률자문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 특별자산 투자신탁 2호 및 기타 대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약정 등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에버그린에 위탁하고 OOO은 청구인의 위탁에 따라 위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OOO의 위 법률자문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일에, 잔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거래가 종료된 후 OOO의 청구가 있는 즉시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기존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위 자문계약을 통해 1,563억원을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사용내역에는 기존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에 아래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천원)
사용내역 | 입금 | 출금 | 잔액 |
차입금 | 156,300,000 | 156,300,000 | |
기존차입금상환 | 138,000,000 | ||
차입금이자 | 15,676,973 | ||
금융자문비 | 1,925,000 | ||
법률자문비 등 | 44,788 | ||
담보신탁보수료 | 43,000 | ||
공증비용 | 9,000 | 601,237 |
(마) 청구인은 위 금융자문수수료 1,750,000,000원과 법률자문수수료 4천만원을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입하여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및 전표 등에 나타나고 있다.
(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6항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비용(지급수수료)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선급공사원가로 회계처리하여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자문계약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을 기존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문용역이 증권업의 고유업무로서 면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예고통지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OOO 1987.5.26.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문용역이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로 볼 수 있다는 예규 등이 있어 당시 쟁점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면세대상 여부 판정이 필요하여 과세쟁점자문 신청을 하면서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나, 위 자문용역이 면세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