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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노32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과 바닥 등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살인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나이 어린 다른 수감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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