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봉곡삼거리 앞 도로를 한내삼거리 방향에서 당동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7경 경남 고성군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