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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83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변상금 200만 원을 공탁한 데에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거래처 사장들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형을 도와 식자재 납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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