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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4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철제 봉(전체길이 약 9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출동경찰관 구두진술),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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