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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8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 E, F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내지'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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