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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ㆍ 물질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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